티스토리 뷰

지식 보태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TelosYoon 2023. 4. 5. 12:27

* 근로자, 은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사업소득이 있을 때
2. 연 1,200만원 이상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3. 연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
4.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자, 배당)
5.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6.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임대업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억 이상 1주택 보유자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보증금은 제외)
   -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넘을 때
     (소형 주택 제외)
7.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8. 공적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은 원천징수됨)

 

'지식 보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자도약  (0) 2023.04.27
비만  (0) 2023.04.12
귀납과 연역, Habitus, Philia  (0) 2023.03.25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0) 2023.03.23
자유기업원 2019년 추천도서  (0)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