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 은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사업소득이 있을 때 2. 연 1,200만원 이상 사적연금소득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3. 연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 4.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자, 배당) 5.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6.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임대업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 선택 가능) - 12억 이상 1주택 보유자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보증금은 제외) -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넘을 때 (소형 주택 제외) 7.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8. 공적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은 원천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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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