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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들을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나 제도 등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규제’ 정책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과 정책상으로 허용된 것 이외에는 모두 금지된 규제를 말한다.
이 방식은 새로운 기술발전의 속도, 사회변화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라 한다.
우선 각각의 정부 부처별로 법령마다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서로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행 규제 시스템 하에서 네거티브 규제는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규범을 만들어 내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기득권의 동의를 모두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해결될 것만 같았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이용의무 폐지 문제만 하더라도,
업계와의 소통 부재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모래가 깔린 놀이터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놓은 공간인 '샌드박스'에서 따온 말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놀이기구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이 허용된다.
기존 법령으로는 사업화하기 어려운 신기술이나 서비스들을
제한된 기간 동안 테스트,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허용한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보자.
5G 자율주행차 상용화, 택시 합승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배달앱 결합형 외식배달 서비스, AR 원격지원 설루션, 실내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도심형 물류센터 운송용 전기트럭, 스마트홈 구축 협력,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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