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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해당국의 국적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혈통주의 국가 출신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면 복수국적이 된다. 
예를 들면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미국의 이중 국적이 된다

-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 한국인 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미혼모이거나 또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된 국적이며, 
국적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외국인 부모 나라 쪽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녀의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속인주의 국가이다. 
또한 출생신고라는 법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2세가 출생 시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영주권자도 귀화한 것이 아니므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아들의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가 걸려서 한국 장기 거주 및 취업 불가, 
뒤늦게 본인과 부모도 몰랐던 이중 국적 소지가 밝혀져서 
미국 고위 공무원이나 미군 장교 지원 불가 혹은 합격 후 퇴출 통보 당하는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꿈을 포기한 교포 2세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해외의 한국 외교 공관에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귀화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를 모두 끝낸 후에 
이중 국적 남성 자녀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국적 포기)는 남녀 상관없이 해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자만 가능하다. 
한국에 주소와 생활 기반이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제한한다.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①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②면제 및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거나 
③부모와 함께 24세 전까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 중인 자에 한하여 
국외 이주를 허가받고 전시근로역으로 자동 전환되는 37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 국적법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받은 경우에는 
후천적 취득이어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에게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귀화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기한 내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군 복무를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또한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수국적자에게는 미군 장교 보직 배정이나 정보기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다만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장교 입대 자체는 가능하다. 
한국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또는 외국에서 직업군인, 외교관 등의 직업을 갖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많다.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이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은 그 이중 국적자를 오로지 한국인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말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징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있을 것이다. 
통보한다 쳐도 외국 국적 불행사 원칙에 따라 한국군에 징집된 미 시민권자는 
엄연히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한-미 이중 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단독 국적에 "한국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외국인으로서 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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